신문고

01. 사이버 신문고 정의

다산솔루에타 임직원이 윤리 경영 규범을 지키지 않아 불편 등이 발생하였다면, 신문고를 두드리십시오. 귀하의 소중한 한마디가 윤리경영의 밑거름이 됩니다.

02. 제보자 보호

귀하의 용기 있는 소중한 한마디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겠습니다. 귀하의 신원 노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상회복 혹은 이에 준하는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3. 신문고 제보 행위

  • 협력회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
    • 불공정한 기회 부여
    • 불공정한 거래 행위
    • 공급업체 정보 유출
  • 이해관계자로 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 금전 수수 (유가증권을 포함한 금전 및 선물)
    • 향흥 및 접대
    • 편의 제공
    • 차용, 부채상환, 보증, 금전 대차
    • 미래에 대한 보장
  •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 지분 참여
    • 주식 수수 및 투자
    • 공동 투자 및 공동 재산 취득
  • 회사 자산의 불법 부당 사용
    • 유,무형 자산의 타용도 사용
    • 공금 횡령 및 유용
  • 문서 조작등 허위 보고
    • 문서, 계수의 조작 및 변조
    • 허위 보고
  • 직장내 괴롭힘, 갑질, 성희롱
    • 직장 내 직위를 이용하여 괴롭힘, 갑질, 언어폭력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성희롱 피해

04. 사이버 신문고 제보 절차

  • 제보대상
    • 제보 대상은 협력회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 행위, 이해관계자로 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 지분 참여 행위, 회사 자산의 불법 부당 사용 행위, 문서 조작등 허위 보고 입니다. 단,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비방, 개인 사생활 관련 사항과 제품에 대한 고객 불만등 윤리 경영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처리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처리 절차
    • 귀하께서 제보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3자 비공개 방식으로 관련 부서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답변을 드리기까지 최소한의 시간(약 2주간)이 필요합니다.
  • 결과 확인
    • 제보자가 실명으로 제보하고 결과 피드백을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회사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과를 제보자에게 피드백 해드립니다.

05. 제보자 보호

  • 보호 목적
    • 다산솔루에타 제보자 보호를 사이버 신문고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로 판단하였으며, 신문고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과정이며, 결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보호 대상
    • 다산솔루에타는 제보자 신분 뿐만 아니라, 제보자가 제시한 증거 및 제보 관련 수집 정보, 제보 이후 결과에 대한 사후 조치, 기타 제보자와 제보 내용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보호 정책
    • 제보 내용은 다산솔루에타의 대표이사와 인사임원이 열람하여 감사에게 보고되며 대외비로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 사이버 신문고 제도 시스템은 안전한 보안 체계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 열람자 및 감사는 제보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적으로 서약합니다.
    •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또는 처벌이 제보로 인한 경우 원상회복 또는 이에 준하는 보상 조치를 수행합니다.
    • 본인이 관련된 부정 비리를 제보하는 경우 충분한 정상 참작을 통한 합리적인 처리를 합니다.

06. 제보하기

다산솔루에타 임직원들의 부당한 요구, 불공정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상 회복 혹은 이에 준하는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항목
문의자 성함
문의자 본인과 회사의 관계
문의자 연락처
문의자 E-Mail
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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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작성항목
제보 대상자
제보 내용
제보자 본인 정보
제보자 본인과 회사의 관계
제보에 대한 회신 연락처
증빙 유무 및 제출 가능여부

가능 시 메일주소 함께 회신요망 부탁드립니다.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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